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씨(29)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8.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나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신모씨(29)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 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형·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여타 교통사고 사망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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