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7일 서울의 한 정수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대테러 통합방위훈련에서 소방과 민간 드론이 정찰 작전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50대 A씨가 입건했다.
31일 전남 영광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전남 영광군의 한빛원자력발전소와 4㎞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드론을 띄워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건물 수리현장 촬영을 위해 10분 동안 드론비행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부산지방항공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18㎞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운행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