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선고가 1일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사진=머니투데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의 선고가 1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힘찬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3년 동안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힘찬에 대한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단계로 확인됐고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힘찬은 이날 수형복을 입고 재판장에 나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한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2022년 4월 용산의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