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업소 9곳을 적발했다./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설 명절 앞두고 불법행위를 한 성수식품 취급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은 형사입건 조치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의 이번 특별수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인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13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 9곳 중 A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인터넷으로 제사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B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국거리 64킬로그램(kg)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했다가 적발됐다.

그 외 5곳은 냉동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소가 3곳, 식육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업소가 1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가 1곳이었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남은 설 연휴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