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오전 9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씨를 구속 송치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안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던 모습이 목격담으로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배달원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일 경찰은 안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5일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유명 DJ출신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현장에서 구호 조치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시행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