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벌받는 것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신분증 검사 사실이 CCTV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도록 할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은 형식적으로 집해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법 제도가 악용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 행정처분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중기부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는 합동으로 법령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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