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에 참여했던 현직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스1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이날 특경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모 경희대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강 교수는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청탁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교수가 동물실험자료 등을 조작하고 브로커를 통해 식약처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은 뒤, 브로커에게 수억원을 청탁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교수는 당시 전환 사채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상시험을 승인받기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검찰 조사에서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허위 실험 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 대상 연구 승인을 취득한 특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사기미수 혐의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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