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 뉴스1
29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은 징계를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른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검사는 한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검사는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사법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징계 청구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는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징계 절차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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