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9일 술에 취해 경찰을 조롱하고 자신의 차량이 스포츠카라며 추격전을 펼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일대 약 30㎞를 주행하면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가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죽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추격전을 펼친 A씨는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이라며 경찰을 조롱했다.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약 1시간30분 동안 추격한 끝에 대전 유성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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