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29)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6일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염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원 밖으로 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염씨 측은 "피고인 스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기록 일부에 대해서는 검토 기회를 요청했다. 염씨 측은 "피고인이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검토할 기회를 달라"며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월에 구속 기소된 사건이며 증거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재판 준비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을 향해 "적용법조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염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염씨는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치료 목적이 아닌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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