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을 마친 뒤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절차가 다음 달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2일 오후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오는 4월16일 오후 2시를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2심 판결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법정 출석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이 함께 출석한 것은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8년 1월 2차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했으나 이후 매번 각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마친뒤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해오다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했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올해 1월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