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제공)2023.7.4/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기존에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홀덤펍 내 불법 도박도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 관광진흥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게 됐다. 이에 경찰은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가 규정하는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다.

또한 경찰은 위법성이 논란이 되는 시드권과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드권이란 상금 또는 경품이 걸린 포커 경기에 참여할 권한을 주는 티켓인데 이를 현금으로도 거래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 운영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포상금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도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관련 신고 이력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해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범죄 수익금 46억 5000만 원도 몰수·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