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세무사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 재직 당시 세무사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의 휴대폰에서 A씨가 연관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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