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대학 요건에 맞는 '유효 휴학계'를 낸 전국 의과대학생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절반 수준인 누적 9109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지난 22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텅 비어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2개교 41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같은 기간 기존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 4명이다. 이로써 학칙을 위반하지 않은 휴학계를 신청한 의대생은 누적 9109명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1만8793명이다. '유효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전국 의대 재학생의 48.5%에 달한다.
실제 휴학 중인 의대생은 9109명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칙상 휴학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한 채 발표하고 있다.
같은 기간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총 8곳이다. 수업 거부는 의대 학생들이 의대 증원이 불합리하다며 자신들의 행동이 '수업 불출석'이 아닌 '수업 거부'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처럼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해당 대학생들은 집단으로 유급될 가능성이 크다.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 처리되는데 한 과목 이상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되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생들의 출결 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통상적으로 2월인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말로 미루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고 집단행동인 '동맹휴학'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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