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유명 DJ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3일 사고 당시 현장 모습. /사진=뉴스1(민주노총배민라이더스지회 제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배달원을 들이받은 유명 DJ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유명 DJ 안모씨(20대·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배달원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안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은 경찰의 영장 신청에 따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안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에서 안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씨 측은 "사고 장소는 편도 2차선"이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주행했다"며 "피해자가 법을 준수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행사에 동석했던 관계자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사고 당일 친구의 생일파티 겸 현장에 간 것이 아니라 방송국과 다른 연예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들을 만나 인사하고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차선을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다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