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4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공동주거침입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 교수의 소재지를 확인하던 중 C 교수의 경기 파주시 과거 주소지 앞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승용차 주인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C 교수의 현재 집 주소 등을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이 이상히 여겨 집 앞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이들이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A 씨에게 정직 6개월, B 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 씨와 B 씨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들이 들어간 장소가 주거침입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핀 뒤 결론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