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 /사진=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여실장 A씨(30)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쓸 수 없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내놓은 의견을 크게 바꾸지 않으며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의 진술조서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반면 B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밝힌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의견은 그대로인가"라는 물음에 B씨의 변호인은 "네"라고 대답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이선균을 대신해 금품을 전달한 이선균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B씨는 이날도 법정에 한 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를 안고 나왔다. 앞선 재판에서 B씨는 "아이를 계속 재판에 데리고 들어올 것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것을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다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