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국회의원 후보의 '유치원 학부모 갑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교육청의 감사 내용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는 2015년 3월 고양시의 한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자신의 다섯살 자녀가 '바깥놀이 수업'에서 고의로 배제됐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 후보의 민원으로 해당 교사 A 씨는 교육청 감사와 검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1년 넘게 교육청과 검찰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모든 혐의를 벗었다.


당시 해당 유치원 교사 A씨는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2016년 3월25일 중징계를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8월31일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또 같은해 4월20일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도교육청 감사관이 이례적으로 항고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6월28일 서울고검에서 최종 기각됐다.

하지만 2017년 김 후보가 검찰에 다시 고소하면서 A 씨는 추가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년 가까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선생님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보내드린다"며 "합법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졌는지 전면 재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사전투표 불과 하루 전에 재조사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즉시 내린 결정"이라면서 선거 개입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