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영천시가 오는 29일까지 청년창업가들의 창업 초기에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9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에게 월 임차료 최대 50만 원씩 보조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는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창업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1월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사업자 등록일이 5년 이내이면서 영천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최대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업장 운영 부분"이라며 "창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