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사옥 '아지트'(왼쪽)와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그룹 본사. /사진=머니S, 뉴스1
공정위는 2일 카카오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 (K-POP) 콘텐츠 기업인 SM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했다"며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1위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는 아이유·아이브·스테이씨(STAYC) 등의 소속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 중이고 SM은 엔시티(NCT)·에스파(aespa)·레드벨벳 등 아티스트들이 활동 중이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 음원을 확보하면서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은 물론 음원 기획·제작에서도 최상위 사업자가 됐다는 평가다. ▲음원 기획·제작시장에서 13.25% ▲음원 유통시장에서 43%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43.6%를 확보하고 음원 유통시장에선 업계 2위인 YG플러스와 격차를 28.16%포인트(p)로 벌렸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4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에스엠의 보통주 39.87%를 취득한 뒤 같은 해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시장의 지형이 카카오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 자원을 확보한 까닭에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자사우대 방법으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이해관계자들도 공정위에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단 의견과 ▲에스엠 소속 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하면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지만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멜론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점검위원회)를 통해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내용이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꾸려진다. 구체적으로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기성 가수의 컴백 앨범 홍보), '하이라이징'(신인 가수의 데뷔앨범 홍보)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한다.
앞으로 카카오는 3년 동안 이러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따라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가 있으면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심사 결과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업결합에서도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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