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평택시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는 지난 23일 폐기물재활용 시설 운영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판결을 내렸다.
앞서 시는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2022년 6월 24일에 불허가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경산업주식회사는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 오인과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항으로 2021년9월9일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항소할 경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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