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18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2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하고 1,500만원은 회수하라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통보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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