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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6·25 전쟁 당시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무차별 총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전남 화순 군경 사건 피해자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약 1억2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액 1억9000만 원 가운데 3분의 2가량을 인용했다.
A 씨에게는 8000만 원,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각각 4000만 원과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A 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유족 8명이 1인당 1400만~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화순 군경 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전남 화순 지역에서 민간인 47명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부역이 의심되거나 빨치산에게 협조,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
A 씨는 1950년 11월 사촌 형제와 함께 마을 뒷산에서 땔감을 지게에 지고 오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A 씨의 손자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A 씨는 2022년에야 화순 군·경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됐다. 이후 유족은 올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진실화해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는 최근 호남 지역 군경 사건에 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하고 있다.
지난 4일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희생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3월에도 A 씨와 함께 숨진 사촌 형제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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