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사진=뉴스1
지난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지난 구속영장 청구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경위, 고소인과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한 뒤 폭행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임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하성 측은 지난해 11월27일 임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하성 측은 합의금 명목으로 약 4억원을 건넸으나 임씨의 공갈·협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18일 임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달 25일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