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북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자기 일행이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해 자신의 차를 몰아 B씨 등 상대방 일행 4명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에 혈중콜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것은 물론 상대방 일행들을 차로 친 뒤에도 한 음식점의 철제 울타리를 부수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3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만취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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