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는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해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와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했다.
또한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도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33명)과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불법행위별 사례를 보면 시세 조작·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을 적발했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도 찾아냈다.
이외에도 지연신고와 계약일자 거짓신고자 364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기타(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위법행위는 11명으로 나타났다.
거짓 신고 주요 사례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가평군 임야를 사들인 한 매수자는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이 의심되는 한 부동산 회사와 짜고 근저당 등을 설정한 뒤 구역 지정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파주시에 있는 주택을 3억 6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매도자는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 1억 5천여만원보다 2억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매도·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200만원을 부과했다.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를 3억 5천만원에 사들였다고 실거래 신고한 한 매수자는 아버지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 사례를 지속해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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