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포천시
사직리, 화대리 일대의 온천원보호지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장기간 온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30년간 280만
㎥의 지하수개발 제한과 22만 6,000㎥의 건축행위제한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으며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가 돼왔다.
또 현행 '온천법'은 같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제3자의 온천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시는 유황온천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와 온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온천우선이용권자를 대상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사항을 최종 통보했다.
이후 지난 3월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하고 7월 지구단위계획 등의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항이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폐지 계획에 포함돼 있는 만큼 지난 8월 16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주와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도왔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온천지구 해제가 장기간 침해됐던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며 포천시가 온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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