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로 체납액 30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징수 목표액 4516억원의 67.8%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09억원보다 52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중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357억원이다.

도는 점차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 기법을 활용했다.


또한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한 것이 주요 사례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는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경기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와 고의 체납자 강력 조치 등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