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는 2900원이,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높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약 1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창호 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민선8기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제도가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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