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유위니아 계열사인 대유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뉴스1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안병욱)는 지난 12일 대유플러스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가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결정했다.
대유플러스는 2018년 가전사업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불황 등으로 재정난에 빠졌다. 이에 지난해 9월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이뤄졌고 투자 목적 회사인 NR제1호 재기지원펀드가 422억원으로 대유플러스를 인수하기로 했다.
지난 4월 NR제1호 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공개 매각 절차에서 입찰 참여자가 없어 본계약으로 전환됐다.
이후 지난 2일 계약의 당사자가 NR제1호 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에서 NR제1호 재기지원펀드로 변경됐다. NR제1호 재기지원펀드는 NR제1호 재기지원펀드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100% 출자한 업체다.
대유플러스는 1967년 자동차 휠·부품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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