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주민, 각계 관계자들이 부천 작동사거리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를 위한 합동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날 남부자치경찰위는 지역주민들과 부천 까치울초교 스쿨존 구간인 작동사거리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합동 현장 조사를 벌였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도로교통법의 스쿨존 30km/h 속도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 시간대인 21시~07시 사이 제한속도를 40~50km/h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날 현장 조사에 참여한 유경현 경기도의원은 "부천 작동사거리는 부천 도심권(시청 방면)과 서울, 김포공항 방면 등 시와 시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라며 "하지만 스쿨존 속도제한이 통학, 야간시간대 구분없이 30km/h로 일괄 적용돼 상당한 도로교통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원하는 주민 입장을 대변했다.
현재 경기 남부권에서는 이천 증포초교(편도 3차로), 여주 여흥초(편도 2차로) 2곳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체계를 운영한다. 낮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30km/h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야간 시간대인 20시~08시에는 50km/h를 적용하고 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의 합리적인 도로교통 규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공학 기술분석, 주민설명회 정례화 등 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감받는 교통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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