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데려온 개를 폄하했다는 이유로 동업자를 찌른 진돗개 판매업자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진돗개 판매업자 A씨(70)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농막에서 동업자 B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10차례 찌른 뒤 그가 "이제 그만하라"고 호소하자 범행을 멈추고 인근 식당 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B씨는 복부와 손을 크게 다쳐 5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진돗개를 구매하러 온 고객들과 식사하던 중 B씨가 "개의 꼬리가 스프링처럼 말린 종은 별로"라고 말하자 자신이 데려온 개를 깎아내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외발 수레와 둔기로 가격해 우발적으로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자가 다쳤다고 알린 뒤 현장을 이탈한 것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뒤 이성을 되찾은 결과일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피해와 합의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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