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사망한 공무원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은 상급자에게 중징계가 요구됐다.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그래픽 이미지. /사진=뉴스1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상급자가 중징계를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숨진 괴산군 9급 공무원 A씨(38)의 상급자 B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괴산군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수개월에 걸친 조사에서 과도한 업무지시 등의 일부 부조리를 확인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재심사를 요청했다.


지난 3월4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올 1월 임용된 늦깎이 공무원이었다. 당시 유족은 A씨가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