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며 주민들의 밥값을 내준 어촌계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스1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강서구 소재 60대 어촌계정 A씨와 70대 참석자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 측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27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가덕도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지급하는 등 166만8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식사 자리에는 국회의원 후보였던 C씨도 방문했다. 대접받은 주민들은 C씨를 향해 손뼉을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응원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밥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참석한 주민들의 돈을 걷어 계산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초과한 밥값은 B씨가 지불했다. A씨는 사태가 심각해져 재판까지 이어지자 뒤늦게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애초에 주민들이 모인 이유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 대책을 위한 집회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며 "기본적으로 어촌계장은 월급이 없고 A씨는 지위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어민들을 위해 활동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직접적으로 돈을 내지 않았고 본래 모임에는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B씨는) 음식점에 C후보가 오는지 모르고 모임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참석했다"며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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