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11월20일 대구 동구청 청장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성실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로 인해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구청장은 "1000여명의 공직자와 올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내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윤석준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윤석준 동구청장 예비 후보의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미신고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9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