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안양시 평촌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경기도는 조속한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0~11월에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했다. 11~12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세 차례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기준안'은 경기도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기준안은 '도시경쟁력 강화·적정 수준의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신속하고 내실 있는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원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준안 주요 내용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시설 용량 적정성', '기반시설 확충·개량 규모·시기',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지원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담고있다.


지난달 21일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에 이어 성남시와 군포시 승인 신청도 접수됐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준안을 적용한 첫 심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에서 각 정비기본계획이 가결되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