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사 전경. / 사진제공=연천군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7월부터 장기 입원 환자가 안정적으로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했다.
◇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덩어리 규제 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 규제 개선 노력과 규제 개선 우수사례 항목 등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해 60개의 우수지차체를 선정했다. 군은 올해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중앙 규제 개선 및 공무원의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규 운영을 통해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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