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슬로건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104만 대도시로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체계의 모델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도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다.
화성특례시는 17개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게 돼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1층 이상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했지만 50층 이하,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는 이제 화성시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사회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소도시(8500만원)에서 대도시(1만3500만원) 수준으로 5000만원 상향된다.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은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염원을 담아 화성특례시를 빛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