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까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들여 진행했던 이 사업에 도비를 추가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직관적으로 변경해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사로는 노후 창호와 문을 단열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외부 공기 차단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단열재로 보강·교체할 수 있다. 또 조명과 보일러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고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업체와 계약 등을 마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2월 17일부터 시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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