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수색영장 내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총 2주로 정했다. 또 법원은 수색영장에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날 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6일의 유효기간이 남기 때문에 추가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
법원은 1차 영장 발부 때와 달리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 영장에는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영장 집행에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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