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하남시는 HVDC 변환소 건설로 전력설비 용량이 3.5배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전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한 점을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한전은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하남시는 600페이지와 230페이지 분량의 보충서면을 제출했다. 이현재 시장은 직접 구술심리에 출석해 불허 처분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 시장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2022년 1월에 최종 결정됐고, 이후 주민들께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셔서 의견 수렴을 통해 작년 9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라며 "주민들께서 주신 정책적 의견은 앞으로도 잘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어떤 말을 인용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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