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