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전남도가 권역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한국어·정보화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분야별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전남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2월5일까지 전남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용 접근성, 사업 추진 실적, 교육장·상담실 등 시설 보유 현황을 종합 심사해 수행 기관을 확정, 3월쯤 도 대표 누리집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개소당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김명신 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8만6000여명으로 지역 산업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이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불편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화합하고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