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지난 15일 조사에서 충분히 얘기했다며 이날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해 무리하게 윤 대통령을 구인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신문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7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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