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9급 공무원의 상급자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괴산군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9급 공무원의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날 지난 3월 숨진 괴산군 9급 공무원 A씨(38)의 상급자 B씨를 조사해 괴산군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B씨가 A 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부조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B씨는 도의 조처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괴산군은 지난 7일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4일 오전 11시38분쯤 괴산군 괴산읍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1월 임용된 늦깎이 9급 공무원이었다. 당시 유족은 A씨가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