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시민이 소득제한 없이 치매 감별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만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인지선별검사 및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로 진단된 경우, 협약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를 진행하며 검사비 일부(최대 8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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