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방치 빈집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에 악취, 쓰레기 방치 등 다수 민원 발생 방치 빈집은 3년 내 정비토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군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는 시군에서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파악한 빈집소유자의 정비의사, 빈집상태, 관리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종합해 연도별 빈집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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