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공판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하면서 중계신청 불허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열리는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달여 만에 근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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