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도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점검했다.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경제단체·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는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으로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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