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신분으로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명재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명재완의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재완은 2025년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범행을 시인했다.

명재완은 2025년 3월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4월 교육 당국은 명재완에 대해 파면 징계를 확정했다. 명재완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 감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재완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감소된 상태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대미문(과거에 비슷한 예를 듣지 못함)의 사건이다.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명씨가)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아이를 골랐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명재완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순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